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작성일 2024.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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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A와 B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 외에 경찰도 불러야 하나요?
2. A와 B차가 서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봐도 A 잘못이거나 A가 잘못을 인정하면 A만 보험사를 부르면 되나요? 아니면 상관 없이 A와 B 운전자가 모두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3. 서로 애매하게 사고가 나서 과실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A와 B 모두 보험사를 부르면 되나요?
4. <질문 2>에 이어서, 만약 A 운전자만 보험사를 부르는 거라면, A 운전자의 보험사가 도착해서 상황을 둘러보고 B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현장에서 주장할 때가 있나요? 그럼 그 때 B 운전자도 그제서야 보험사에 연락하나요??
5. <질문 2>에 이어서, 만약 A가 보험처리 없이 얼마의 금전을 주고 B와 현장에서 합의하려고 한다면, B는 그 합의금액을 어떤 요령과 기준으로 정하나요? B가 직접 알아본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견적받은 금액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고 감으로 정하는 건가요?
6. <질문 5>에 이어서, 만약 A와 B가 현장에서 합의 후 헤어졌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A가 보험처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그 때 나중에 연락해도 문제가 없나요?
7. 만약 고속도로 한복판이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자동차가 더 이상 주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근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곳까진 사람을 데려다 주나요?
8. A와 B의 사고가 B의 일방적 과실로 크게 났지만, B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 119와 112, 자신의 보험사에 모두 연락하고 사고 뒤처리를 대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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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A와 B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 외에 경찰도 불러야 하나요?

- 꼭 그래야하진 않습니다.

2. A와 B차가 서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봐도 A 잘못이거나 A가 잘못을 인정하면

A만 보험사를 부르면 되나요? 아니면 상관 없이 A와 B 운전자가 모두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 보험사를 사실 부를(현장출동)정도도 아닌 경우는

서로 피해사항 확인(주로 사진촬영, 그리고 내 차에 대시캠(블랙박스)있으면

전원선 빼거나(더 이상 메모리카드 부족으로 밀려서 지워지는걸 방지하기 위함)하는 정도

조치하시고)후 연락처 교환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해서 사고접수번호 상대방한테 받거나

상대방한테 주고 현장 이탈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피해 크지 않아서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하는게 전혀 문제없는 경우에)

3. 서로 애매하게 사고가 나서 과실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A와 B 모두 보험사를 부르면 되나요?

- 사고접수는 양쪽에 모두하면 되고, 앞서 2번에서 설명한 조치(사진촬영, 대시캠 비디오 등)만하고,

현장이탈하셔도 되고,

현장출동기사가 꼭 와야만 되는건 아니고, 현장출동기사 온다할지라도 보험사직원은 아니기에

현장에와서 과실비율을 산정해주는건 아닙니다.

참고로, 현장출동기사는 보험사/공제조합 직원은 아니고, 100% 외주업체 직원으로

사고관련해 '초동조치' 정도만 해주는데 그칩니다.

4. <질문 2>에 이어서, 만약 A 운전자만 보험사를 부르는 거라면, A 운전자의 보험사가 도착해서 상황을 둘러보고 B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현장에서 주장할 때가 있나요?

그럼 그 때 B 운전자도 그제서야 보험사에 연락하나요??

- 그건 상황 by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무조건 '이렇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보험사에도 접수하더라도 무조건 처리하는건 아니고, 상대과실 100%가 확실하다 싶으면

내 보험 접수한건 보험사에서 안내해 준 후에 '면책처리(책임을 면함)'하고 끝냅니다.

이 경우 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기에, 봏머료 할증될 일은 없습니다.

5. <질문 2>에 이어서, 만약 A가 보험처리 없이 얼마의 금전을 주고 B와 현장에서 합의하려고 한다면,

B는 그 합의금액을 어떤 요령과 기준으로 정하나요?

B가 직접 알아본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견적받은 금액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고 감으로 정하는 건가요?

- 피해가 진짜 경미하다면 대략 어느정도 수리비 예상해서 서로 주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

연락처 주고받은 후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만나거나 아님 뭐 견적을 받거나 해서

정하고 서로 합의한 후에 끝내면 됩니다.

이건 '자유롭게' 당사자가 정하여 합의에 이르면 되는 부분입니다.

6. <질문 5>에 이어서, 만약 A와 B가 현장에서 합의 후 헤어졌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A가 보험처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그 때 나중에 연락해도 문제가 없나요?

- 넵.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난 일시장소, 사진 촬영, 대시캠 비디오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은 준비해 두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7. 만약 고속도로 한복판이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자동차가 더 이상 주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근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곳까진 사람을 데려다 주나요?

- 현장출동 나와서 견인해가는 경우라면 조수석 등에 호의로 태워주는 경우도 있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내지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8. A와 B의 사고가 B의 일방적 과실로 크게 났지만,

B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 119와 112, 자신의 보험사에 모두 연락하고 사고 뒤처리를 대신 해야 하나요?

- 그 경우는 경찰에도 사고접수를 하는것이 좋고,

119에도 신고가 들어갈것인지라 일단 필요한 조치(경찰이 와서 조치하는 것들)하시고,

누가봐도 B의 명확한 100%일방과실인 경우

A보험에선 처리할게 없습니다.

B는 본인 다치거나 한걸

사비로 다 처리하거나, B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그걸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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