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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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떨어뜨려 경미한 추돌사고가 나 피해자가 전치 2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합의는 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형사단계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300만원 불렀는데 형사합의금조정해주시는 분이 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100만원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1. 합의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요(벌금 액수는 모르겠네요)
2. 자동차보험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합의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요(벌금 액수는 모르겠네요)
2. 자동차보험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