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사고

경미한사고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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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살짝 박았는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상대차에 동승자 5명)혹시라도 병원에서 소견서를 많이 다쳤다고 (높은 등급) 해줄수도 있나요? 그럼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사진은 사고 당시 생긴 스크레치 입니다



#경미한사고 대인접수 #경미한사고 합의금 #경미한사고 뺑소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진호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경우에도 상대측에서 부상을 이유로 대인 접수를

요청한다며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억울하신 경우

영상기록(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를 하시게 된다면,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에서 영상검사상 특별한 진단이 없다면 12급 염좌에 해당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근거 없이 환자의 진단명 등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수리 견적 및 대인 부상등급등에 따라서 할증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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