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후유장해 합의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합의

작성일 2024.04.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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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66세 발생하고 후유장애진단은 67세에 수술 담당의사에게서 받았습니다.(상실률 12%)
(1) 아직 후유증 치료 중이며 또 다른 후유증은 머지 않은 시기에 온다고 합니다. 합의시 향후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2) 보상에 사용되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사용하는 나이의 기준은 어느것인지요. 즉 사고 시점인지 진단 시점 인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분이 맡으셔도 보상비가 보험회사 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안양 손해사정사 " 일송 손해사정 "입니다.

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아직 후유증 치료 중이며 또 다른 후유증은 머지 않은 시기에 온다고 합니다. 합의시 향후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 이는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질문자의 경우 이미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상황으로 이경우 합의를 할 때는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원론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치료가 종결된 것을 의미하므로,

치료가 종결되어 후유장해를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면 합의를 보류하시고 치료를 더 받은 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2) 보상에 사용되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사용하는 나이의 기준은 어느것인지요. 즉 사고 시점인지 진단 시점 인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선, 현재 후유장해 보상시의 기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의 계수는 라이프니쯔 계수가 아닌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상실수익액 즉 후유장해에 대한 문제로,

후유장해 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기간에 따른 계수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고, 후유장해기간을 알 수는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67세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라면 2년이 인정이 됩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분이 맡으셔도 보상비가 보험회사 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과실, 소득,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기 내용에 대하여 현재 보험사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합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66세 발생하고 후유장애진단은 67세에 수술 담당의사에게서 받았습니다.(상실률 12%)

(1) 아직 후유증 치료 중이며 또 다른 후유증은 머지 않은 시기에 온다고 합니다. 합의시 향후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2) 보상에 사용되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사용하는 나이의 기준은 어느것인지요. 즉 사고 시점인지 진단 시점 인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분이 맡으셔도 보상비가 보험회사 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려봐요

치료비 치료 중 후유증 치료 가능, 사고 시점 사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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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아직 후유증 치료 중이며 또 다른 후유증은 머지 않은 시기에 온다고 합니다. 합의시 향후 치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합의시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도 같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의 후 들어갈 수도 있는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합의시 해당 치료비용에 대하여 미리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직 치료를 시행해야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였다하더라고 추후 그 후유증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지속될지는 모르는 것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질문 : 보상에 사용되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사용하는 나이의 기준은 어느것인지요. 즉 사고 시점인지 진단 시점 인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 후유장해 보상금 산정의 시점은 후유장해를 진단할 날로부터 65세까지이며, 65세 이상인 경우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1 ~ 3년 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유장해에 남는 경우 호프만으로 계산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질문 :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분이 맡으셔도 보상비가 보험회사 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 답변 : 질문자분의 사고의 경우 및 상해 부위의 장해상태 등을 따져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은 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력상실을 하여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나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합니다.

과실의 비율, 장해의 기간, 장해율 등 다양한 꼼수를 이용하여 보험사에서는 최저로 지급하려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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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상금 및 후유장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 합의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상정도(진단명 등)와 현재 상태, 향후 후유증이 어떤 부분인지를 검토해야 추가 보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보상에서 사용되는 계수는 호프만계수이며 연세를 감안하면 시점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점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장해 진단시기 등 자세한 내용 검토 필요

위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 선임 유.불리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단순 자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상담 전화 / 손해사정 수수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진호입니다.

1. 합의 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 진단서 등 각종 근거에 의해 지급받아야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약관상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개정)

나이에 대한 기준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67세 이상에 경우 24개월 호프만 계수 22.8290을 적용됩니다.

3.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에 경우 전문가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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