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일때 소송문제 질문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일때 소송문제 질문

작성일 2024.04.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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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고, 저는 피해차량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9:1을 제시했고, 저는 무과실을 생각중인데요.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삼성화재)
제 담당직원에게 저는 10퍼센트 과실을 인정할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안된다고 하네요. 대신 분쟁심의위원회를 안내하더라구요.

1. 상대방과 제가 같은 보험사면 소송으로 갈수가 없나요?
2. 소송 없이 분쟁심의위원회를 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쟁심의위원회는 어차피 무과실 안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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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의 과실을 주장하게된다면 협의가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 더는 말씀못드리지만

가만히 있는차를 박았지만 주정차위반이였다같은 상황이요 어렵게 가지마시고 100%를 주장하시되 렌트비나 입원여부등을 협의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가 같고 어차피 가해자쪽이든 피해자쪽이든 같은회사 직원인데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싶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보험사가 같다고 해서 소송이 안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분쟁심의위원회로 가는 건 좋은 선택이에요.

2. 분쟁심의위원회는 무과실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혹시나 피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분쟁심의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분쟁심의위원회가 해결해줄 거에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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