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일때 소송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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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고, 저는 피해차량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9:1을 제시했고, 저는 무과실을 생각중인데요.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삼성화재)
제 담당직원에게 저는 10퍼센트 과실을 인정할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안된다고 하네요. 대신 분쟁심의위원회를 안내하더라구요.
1. 상대방과 제가 같은 보험사면 소송으로 갈수가 없나요?
2. 소송 없이 분쟁심의위원회를 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쟁심의위원회는 어차피 무과실 안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상대 보험사에서 9:1을 제시했고, 저는 무과실을 생각중인데요.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삼성화재)
제 담당직원에게 저는 10퍼센트 과실을 인정할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안된다고 하네요. 대신 분쟁심의위원회를 안내하더라구요.
1. 상대방과 제가 같은 보험사면 소송으로 갈수가 없나요?
2. 소송 없이 분쟁심의위원회를 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쟁심의위원회는 어차피 무과실 안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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