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중 사고나서 지연입차 물어줬는데요

택배 운송중 사고나서 지연입차 물어줬는데요

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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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택배 용차 운행중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나서 사고처리때문에 터미널 하차가 늦어서
인건비랑 지연비를 물어주게 됐는데요
보험 담당자분이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런부분은 대물처리가 안되나요??
상대방 과실로인한 손해인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물처리가 되는지

사고로 인하여 인건비와 지연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가해자측 보험사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차량손해는 그 손해액이 객관적인 것에 반하여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는 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으로, 가해자측 보험사 대인담당자와 합의시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합의금결정에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가해자측 보험사 담당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달리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자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사 김준학

010-8795-756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별손해(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입차 손해가

화물차 사고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인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인지

그 판단ㅇ[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달리, 휴차료 등의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