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중 사고나서 지연입차 물어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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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택배 용차 운행중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나서 사고처리때문에 터미널 하차가 늦어서
인건비랑 지연비를 물어주게 됐는데요
보험 담당자분이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런부분은 대물처리가 안되나요??
상대방 과실로인한 손해인데
사고가나서 사고처리때문에 터미널 하차가 늦어서
인건비랑 지연비를 물어주게 됐는데요
보험 담당자분이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런부분은 대물처리가 안되나요??
상대방 과실로인한 손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