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분심위

오토바이 사고 분심위

작성일 2024.04.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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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출근도중 옆차선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후
다시 확들어와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에 눈이 살짝 녹았어서 15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깜빡이 안킨것도 인정하였고
죄송하다며 과실인정하고 전부 처리해준다고하여
전화번호받고 보험접수한후
골절로 입원치료3주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라고 7:3 계속 얘기하여
합의가 잘안됐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7:3으로 합의하고싶은데 차주가 거꾸로 과실3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지말라고 했다네요
입원하는바람에 오토바이도 사고현장에 4개월동안 방치중입니다.
분심위 신청하라고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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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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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접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건 사고와 같이 상대방의 급격한 차선 변경 또는 무리한 끼어들기, 난폭운전 등으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구비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면 가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법규위반이 아닌 약한 부주의에도 주어지는 특성상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소송종결까지 시간과 비용이 불합리하게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과실분쟁을 중립기관에 의한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때 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귀하께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도 보험사에서 부담함을 참고하셔서 이건 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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