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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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경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저것 할인받고해서 약 110만원 정도 보험료를 냈는데요
첫차 보험입니다.
그러다가 한 8월경에 제과실 100%로 주차사고를 내서 상대차량에게 대물로하여 211만원 정도 보험료 지급이 들어갔구요 제 차는 따로 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기둥에 단독사고가나서 차 수리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수리비는 약 70~80정도 나올것 같네요
지금 수리를 자차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건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증을 위해서라도 그냥 일반수리로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되는지 같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피해보상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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