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있을 시 병원비 50까지만 보장되나요

자동차 사고) 과실있을 시 병원비 50까지만 보장되나요

작성일 2024.04.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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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자동차 사고났을 때 과실있을 시 50만원 까지만 보장되고 그 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낸다는데 맞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글케 알려주더라고요.

과실 책임주의 어쩌고 하던데..
그럼 만약 8:2이면 30만원 나오면 6만원 내면 되는거 맞나요?

2. 그건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제 보험금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제가 결제하고 보험사에서 그만큼 지급해주는건지요.

누군 120까지 보장이라던데 급수가 낮아서 그런걸까요?
예상 상해등급 12-14급이라 뜨던데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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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뇨...무조건 과실만큼 서로가 처리

2. 보험사에서 서로 처리하는겁니다.

개인으로 할거면 비율대로 계산하면되는거죠

금액이 낮은건 아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그럴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자동차 사고났을 때 과실있을 시 50만원 까지만 보장되고 그 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낸다는데 맞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글케 알려주더라고요.

-책임보험한도같습니다. 상대차가 책임보험이면 14급수 받으셨으면 50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초과되는건 내보험접수해서 내보험으로 처리하실수있습니다.

과실 책임주의 어쩌고 하던데..

그럼 만약 8:2이면 30만원 나오면 6만원 내면 되는거 맞나요?

-네 차대차사고시면 과실상계되는게 맞으십니다. 다만 차대차가 아닌 차대인일경우는 틀려집니다.

2. 그건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제 보험금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제가 결제하고 보험사에서 그만큼 지급해주는건지요.

-보통은 보험사에서 전체를 먼저처리하고 추후 과실분만큼 구상들어옵니다.

누군 120까지 보장이라던데 급수가 낮아서 그런걸까요?

-네 그게맞으실듯..일단 차대차사고시고 사고가 큰사고아니라면 한도에 맞게 서로 잘협의로 처리하시는게 좋으실듯하고..만약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현장에서 분쟁이있으셨으면..내보험을 끌어다 사용할수있습니다. 자상 담보있으시면 금액에 상관없이 선처리하고 되려 반대로 상대측에 구상받아올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자동차 사고났을 때 과실있을 시 50만원 까지만 보장되고 그 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낸다는데 맞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글케 알려주더라고요.

답변 : 과실이 있을 시 무조건 얼마까지만 보장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만, 경미한사고로 부상급수가 12급~14급에 해당되고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치료비에 대해 책임보험급수 한도를 초과한 대인ii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만큼

병원에 지급하고 나와야 합니다

과실 책임주의 어쩌고 하던데..

그럼 만약 8:2이면 30만원 나오면 6만원 내면 되는거 맞나요?

답변 : 30만원이라고 한게 치료비이고, 부상급수가 12급이라면 치료비 책임한도는 120만원 한도이므로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누군 120까지 보장이라던데 급수가 낮아서 그런걸까요?

예상 상해등급 12-14급이라 뜨던데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뜨더라구요.

답변 : 경상환자(12~14급)의 경우 과실이 있을경우 병원치료비에 한해 대인1(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과실분만큼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상급수가 몇급인지 확인해보시고, 그 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후 책임보험한도내 병원치료비는 아무것도 낼게 없지만, 초과하는 경우 본인과실분만큼 본인이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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