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상치료비 보상 여부

자기부상치료비 보상 여부

작성일 2024.04.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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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렌터카로 일반도로에서 주행 중 이면도로에서 차가 넘어오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로 몸이 크게 흔들렸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쏘카 측에서는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자차가 인정되어 악사 손해보험사를 통해 1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 후 진단서와 보상처리확인서를 운전자보험이 가입된 손해보험사 측에 자기부상치료비 14급 보상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2.7월에 가입한 하나손해보험인데 직접적인 충격이 없으면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대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약관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배법상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떄,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여기서 2, 3번 항목의 경우 비탑승 중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며,

질문자님은 1번에 해당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사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보험사가 말하는 직접적인 충격이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말하는 것인지 발목에 직접적인 충격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데

상대 차량과의 충돌이 없더라도 비접촉 사고로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며,

해당 신체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인 입증된다면 자동차 사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경위 및 부상 정도를 확인하여 자손(또는 자상) 처리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진단서 및 지급결의서 제출을 통해 보험사고를 입증하였으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음을 반대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보험사의 답변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쏘카 렌터카로 일반도로에서 주행 중 이면도로에서 차가 넘어오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로 몸이 크게 흔들렸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쏘카 측에서는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자차가 인정되어 악사 손해보험사를 통해 1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 후 진단서와 보상처리확인서를 운전자보험이 가입된 손해보험사 측에 자기부상치료비 14급 보상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2.7월에 가입한 하나손해보험인데 직접적인 충격이 없으면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대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보험금으로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을 청구한바 보험사에서 보상불가의 연락을 받은 바 이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부지급사유를 문서로 통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험금 거절및 지연할 경우 지연및 부지급사유를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금 부지급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주시면 보다 세세하게 답변및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상치료비 보상 여부

... 통원 치료 후 진단서와 보상처리확인서를 운전자보험이 가입된 손해보험사 측에 자기부상치료비 14급 보상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서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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