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자차문의

자동차사고 자차문의

작성일 2024.04.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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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제가 과실이 높아서 당시 동승 했던 자녀랑 제가 사고가 많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고접수는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자차로 접수 해주더라구요
대물은 차차 부담금만 내고 수리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7:3 이 나와서 제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에 70%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차처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치료비도 해결 할 수는 없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파워 차보험 명인 입니다.

대물은 차차 부담금만 내고 수리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대물은 과실율 만큼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 처리 해주고[대물은 자기부당금 없습니다]

자차담보로 자차 수리시

본인 과실율 해당액 내에서 수리비의 20%

통상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자기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 됩니다!

과실이 7:3 이 나와서 제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에 70%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차처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치료비도 해결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어차피 본인 과실이 50% 이상으로 가해자가 된이상

$.표준할증

대인은 보상금액 관계 없이 부상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정해지고 할증이 되고

대물+자차 합산 보험금 지급액이(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기준시 )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으로1등급(통상 2.5~3%)할증 되고

200만원 이하시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도 할인도 없습니다.

이 것으로 인한 할증 보다는

$.사고건수 할증이

첫갱신시 보험금액과 관계 없이

30~35% 부과 되어 보험료가 올라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니

괜히 자비를 들여서 보험금을 낮추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보험기간 1년기준]는 약 10~15% 할증 됩니다!

일방과실이 아니고 쌍방 과실인 경우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방 차보험 대인으로 다 물어 주니 굳이 자비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과실이 높으면

본인의 합의금이 공제 되어 치료비는 다물어 주나 받을게 별 만 없을 뿐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김선생입니다.

사고 나셨는데 몸은 많이 안다치셨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를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니 따로 부담금을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대신 합의금을 산정하실 때는 70%에 해당하는 상계가 들어갑니다.

치료는 걱정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동승자로 가족이 타고 계셨는데, 동승자도 과실이 들어갑니다.

보험사에서 물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억지로 태웠다면 과실이 없지만,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의 자의로 탑승은 동승자도 과실을 최대 30%까지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억지로 태웠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면

합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사고로 제가 과실이 높아서 당시 동승 했던 자녀랑 제가 사고가 많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고접수는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자차로 접수 해주더라구요

대물은 차차 부담금만 내고 수리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7:3 이 나와서 제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에 70%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차처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치료비도 해결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즉 자기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단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에서는 치료비를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전부를, 대인배상2에는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30%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책임보험에서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한도액내에서 과실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받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30%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상대방의 병명에 대한 부상급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대인배상1(의무보험)에서 전부를 보상하고 부상급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치료비는 3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70%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시행)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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