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비

교통사고 렌트비

작성일 2024.03.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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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이 인정 못해 자차로 제가 먼저 제보험에서 처리하고 렌터카는 제보험에서 안된다고 우선 제가 렌터카 비용지급하고 받기로했어요
분심위하고 9대1 저희가 피해자고 렌터카비용 54만원인데 이거 전부 다 못받나요?청구는 제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첨부터 9대1 이였으면 보험사끼리 처리하면 10프로도 제가 렌터카비용 안낼수 있었던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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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이 인정 못해 자차로 제가 먼저 제보험에서 처리하고 렌터카는 제보험에서 안된다고 우선 제가 렌터카 비용지급하고 받기로했어요

분심위하고 9대1 저희가 피해자고 렌터카비용 54만원인데 이거 전부 다 못받나요?청구는 제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첨부터 9대1 이였으면 보험사끼리 처리하면 10프로도 제가 렌터카비용 안낼수 있었던거아닌가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90%)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우선 선처리를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도 상대차량의 과실비율(90%)에 의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 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책임주의로 보상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공제금)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상대방 렌트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입니다.... 다닌 렌트 비용은 자기가 못내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렌트비/교통비 질문

이번에 상대방차가 뒤에서 받는 교통사고가났는데요 다행히 상대방이 인정해서...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렌트비 문의

... 차 수리 맡기는 동안 렌트를 할 생각이라 렌트비를 상대방에게 미리 현금으로... 이 때 상대방이 다시 렌트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받았던 렌트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렌트비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이 인정 못해 자차로 제가 먼저 제보험에서 처리하고 렌터카는...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교통사고 렌트비 질문이요!

... 입고됐고 렌트비 안받고 교통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차는 9월22일날 수리완료하였고... 입고됐고 렌트비 안받고 교통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차는 9월22일날 수리완료하였고...

교통사고 렌트비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차를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제 차 수리를... 있다면 렌트비랑 수리비를 다 합쳐서 몇대몇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님 렌트비는 상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