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전손처리 관련 질문(차량가액과 중고차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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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차량 사고가 있어 폐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선자차로 진행해서 폐차처리 시 차량가액으로 지급을 받은 상황인데, 구상권 청구해서 상대측 대물 보험으로 받을시, 중고차 시세와 차량가액 사이 차액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사고 과실비율 - 7:3( 본인 3)
2. 본인 보험사 측 의견 - 과실비율 조정으로 인해 선자차 처리 후 상대측 구상권 청구.
3. 보상금액 : 소나타 뉴라이즈 17년식 중고차량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870만원 지급(자차)
4. 문제사항 : 자차로 지급할시 “차량가액”으로 산정받고, 상대 대물로 지급시 1200-1500대 형성된 “중고차 시세”를 반영. (중고차 구매 1330주고 구매. 2달뒤 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ㅔ
간략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선자차로 진행해서 폐차처리 시 차량가액으로 지급을 받은 상황인데, 구상권 청구해서 상대측 대물 보험으로 받을시, 중고차 시세와 차량가액 사이 차액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사고 과실비율 - 7:3( 본인 3)
2. 본인 보험사 측 의견 - 과실비율 조정으로 인해 선자차 처리 후 상대측 구상권 청구.
3. 보상금액 : 소나타 뉴라이즈 17년식 중고차량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870만원 지급(자차)
4. 문제사항 : 자차로 지급할시 “차량가액”으로 산정받고, 상대 대물로 지급시 1200-1500대 형성된 “중고차 시세”를 반영. (중고차 구매 1330주고 구매. 2달뒤 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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