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대행 관련 벌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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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배달대행을 하다가 벌금과 관련해서 꽤나 머리 아픈 상황이라 질문 남깁니다.
상황은 제가 원래 타던 오토바이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사무실의 잔여 렌트 계약 기간이 남은 오토바이를 인계 받아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받을 때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오토바이이나 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렌트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종합보험에 준하는 CSS 특약에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탔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 경 제가 운행 중 인사 사고가 났고, 그걸로 인해 2023년 6월에 책임보험을 타다 인사 사고를 내서 7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민사 상의 책임은 지지만 공소권은 없고 형사 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준하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당연히 민•형사 상의 문제가 없을 줄 알고 탔으니 제가 납부한 금액을 렌트사와 계약했던 타 사무실의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만, 대표는 자기도 안 되는 줄 몰랐으며 제게 굳이 형사 상의 합의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하며 자기는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따로 그 대표와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문제가 없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탔고, 그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됐는데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대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소액이다 보니 소송에 갔을 때에 제가 이길 확률과 금전적으로 제가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는지,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게 금전적으로 더 나은지 궁급합니다.
4. 소송에 가야 한다면 드는 비용과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황은 제가 원래 타던 오토바이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사무실의 잔여 렌트 계약 기간이 남은 오토바이를 인계 받아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받을 때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오토바이이나 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렌트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종합보험에 준하는 CSS 특약에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탔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 경 제가 운행 중 인사 사고가 났고, 그걸로 인해 2023년 6월에 책임보험을 타다 인사 사고를 내서 7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민사 상의 책임은 지지만 공소권은 없고 형사 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준하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당연히 민•형사 상의 문제가 없을 줄 알고 탔으니 제가 납부한 금액을 렌트사와 계약했던 타 사무실의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만, 대표는 자기도 안 되는 줄 몰랐으며 제게 굳이 형사 상의 합의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하며 자기는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따로 그 대표와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문제가 없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탔고, 그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됐는데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대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소액이다 보니 소송에 갔을 때에 제가 이길 확률과 금전적으로 제가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는지,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게 금전적으로 더 나은지 궁급합니다.
4. 소송에 가야 한다면 드는 비용과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