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접촉사고 피해자시점

주차된 차 접촉사고 피해자시점

작성일 2024.03.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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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 피해자시점으로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가해자 차주가 지인업체에 가서 도색과 판금 등 수리를 진행하라고 했지만 사설업체다 보니 믿기가 힘들어서 공식사업소로 진행을 하려고하는데 전화랑 문자 등 연락수단을 전부 안받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제가 냅다 가서 수리 후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신청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진행해야될까요?? 조금 뻔뻔하게 자기 지인업소가서 수리해라 같이 운전하는 사람끼리 사정좀 봐줘 등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제가 보험접수하라니까 계속 지인가게에서 수리해라 깔끔하게 해줄꺼다 등 이런 발언들만 하네요 아이폰이다 보니 녹음이 안되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블랙박스로 사고차량 찾았고 명함을 냅뒀다고 하는데 명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로 직접 찾고 연락한건데 명함을 꽂아놨는데 왜 못봤냐는등 못볼리가 없는데 등등 제가 실수한거다 라는식으로 계속 말을하네요 책임보험사고는 처음 격는일이라 보험접수도 안해줄라하고 계속 지인업체가서 수리해라는 말만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그리고 책임보험도 렌트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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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차된 차를 접촉한 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보다는 개인적인 지인 업체를 통한 수리를 권하고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의 수리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 번호와 가능한 한 많은 사고 관련 정보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공하세요.

  2. 경찰에 신고하기: 가해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사고 처리에 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고의 공식 기록이 남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견적 받기: 공식 서비스 센터나 신뢰할 수 있는 수리 업체에서 수리 견적을 받으세요. 이 견적은 수리 비용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필요한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무보험차상해 특약 활용 여부: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 차량 또는 도주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5. 렌트카 이용 가능성: 책임보험으로는 대체로 상대방 피해에 대한 배상만 포함되며, 렌트카 비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보험이나 선택한 수리 과정에 따라 렌트카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편의를 생각해 보험가격비교 사이트를 보험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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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 사고대차 가능합니다.

가해자분 말씀 듣지마시고 보험 접수 계속 안해주시면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시면 바로 접수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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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접촉사고후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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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주차된차접촉사고를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 가 연락은 되서 상대편 보험사측에서 접수는 다됐고 렌터차량도 받았습니다 제가궁금한건 1.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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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된 차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 차주분께 연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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