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상11급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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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18일 후미추돌교통사고로 두통과 구토동반과 목허리통증으로 6일 입원했고 1ㅇ번정도 통원했습니다
머리 목 허리ct찍고 뇌진탕 소견받았습다
자동차보험도11급 으로 합의 하여 종결됐는데
2월에 운전자 자부상 청구했는데 초진의무기록상에 의식소실등 소견이없어서 뇌진탕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손해사정사분이 처리불가라고 14급으로 받으라고 2번이나 연락이와서 말하는데 저는 사고당일에 진통약도 먹고도 통증으로
진통 수액도 맞을정도로 안좋았고 약관상 그런조건 기재없지 않냐라말했지만 무조건 의식소실만 말하며 돌아오는답은 안된다입니다
안된다라고하면 못 받는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머리 목 허리ct찍고 뇌진탕 소견받았습다
자동차보험도11급 으로 합의 하여 종결됐는데
2월에 운전자 자부상 청구했는데 초진의무기록상에 의식소실등 소견이없어서 뇌진탕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손해사정사분이 처리불가라고 14급으로 받으라고 2번이나 연락이와서 말하는데 저는 사고당일에 진통약도 먹고도 통증으로
진통 수액도 맞을정도로 안좋았고 약관상 그런조건 기재없지 않냐라말했지만 무조건 의식소실만 말하며 돌아오는답은 안된다입니다
안된다라고하면 못 받는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