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상11급 부지급

자부상11급 부지급

작성일 2024.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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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18일 후미추돌교통사고로 두통과 구토동반과 목허리통증으로 6일 입원했고 1ㅇ번정도 통원했습니다
머리 목 허리ct찍고 뇌진탕 소견받았습다
자동차보험도11급 으로 합의 하여 종결됐는데

2월에 운전자 자부상 청구했는데 초진의무기록상에 의식소실등 소견이없어서 뇌진탕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손해사정사분이 처리불가라고 14급으로 받으라고 2번이나 연락이와서 말하는데 저는 사고당일에 진통약도 먹고도 통증으로
진통 수액도 맞을정도로 안좋았고 약관상 그런조건 기재없지 않냐라말했지만 무조건 의식소실만 말하며 돌아오는답은 안된다입니다

안된다라고하면 못 받는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뇌진탕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으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내셨군요. 손해사정사분들이 의식소실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통 수액을 맞으셨고, 통증을 견디며 치료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추가 자료나 의견을 더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함께 응원할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월18일 후미추돌교통사고로 두통과 구토동반과 목허리통증으로 6일 입원했고 1ㅇ번정도 통원했습니다 머리 목 허리ct찍고 뇌진탕 소견받았습다

자동차보험도11급 으로 합의 하여 종결됐는데 2월에 운전자 자부상 청구했는데 초진의무기록상에 의식소실등 소견이없어서 뇌진탕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손해사정사분이 처리불가라고 14급으로 받으라고 2번이나 연락이와서 말하는데 저는 사고당일에 진통약도 먹고도 통증으로 진통 수액도 맞을정도로 안좋았고 약관상 그런조건 기재없지 않냐라말했지만 무조건 의식소실만 말하며 돌아오는답은 안된다입니다 안된다라고하면 못 받는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진탕에 대한 진단병명의 남발?로 인하여 국토부에서는 다음과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뇌진탕의 병명에 대한 세부진단기준을 마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병명에 대한 부상급수 11급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병명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대인배상1, 자상, 운전자보험의 자부상등에대하여 급수한도 지급보험금이 차이가 있기에 주관적인 증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달리 방법?은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뇌진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부 진단 기준에 따르면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