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문의(내차A를 내차B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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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A차량, B차량으로 칭하겠습니다.
내차 A차량이 선행하고 있고
내차 B차량이 A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난요?
1. 보험사에는 2대를 각각 자차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부담금 2대 * 20만원 = 40만원 지급
차량사고 2건으로 기록됩니다.
2.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도 별도 납부하였는데,
선행하고 있는 A차량은 순수하게 피해차량입니다.
가해차량 B차량의 보험에서 대물과 자차처리를 하고
차량사고 1건으로 처리되는게 맞지 않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답변 주시는분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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