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관련 및 격락 손해

무보험차 상해 관련 및 격락 손해

작성일 2024.03.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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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에서 45도 운전하며 1차로->6차로까지 한번에 넘어오며 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당연히 상대측의 100% 과실, 1대0 결론이 나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전액 상대측 대물보험(책임보험 대물2천한도)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에 대한 대인 치료비는 상대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자(대인 한도 50)이므로 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었으며,
동승자의 치료비 및 휴업손해등 지급금 40여만원 포함,
총 214만원이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어있었고 그로인해 갱신 보험료가 90->168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피해 차량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그리고 이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는 약 800만원, 차량 구입한지 2년 이내였을때며 휀다가 파손되어 주요 골격 손상임에도 차량 가액이 높아 격락배상도 못 받았는데
이건 소송이 정답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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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말씀처럼 과실이 없는 사고로 확정이 되었다면 말씀하시는 보험료할증 문제는

보험사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승자와 운전자분의 관계에 따라서 무보험상해든 운전자의 대인이든 처리되었다면 상대보험사 또는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진행을 하는게 맞고 무과실 사고에서의 구상은 보험사에서 환입여부는 보험사의 사정입니다. 무과실사고에 구상처가 확보되었고 구상이 등재되면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은 없는게 정상입니다 담당자가 업무처리함에 있어 무과실 사고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유과실 사고로 잘못 입력했을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은 수리비용이 중고시세 20%초과해야 하고 5년미만 차량이어야지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해주지만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다면 승소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300708 에 따르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의 감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 많은사례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예상평가금액도 산정해준다고 하니 상담받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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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 11월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에서 45도 운전하며 1차로->6차로까지 한번에 넘어오며 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당연히 상대측의 100% 과실, 1대0 결론이 나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전액 상대측 대물보험(책임보험 대물2천한도)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에 대한 대인 치료비는 상대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자(대인 한도 50)이므로 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었으며, 동승자의 치료비 및 휴업손해등 지급금 40여만원 포함, 총 214만원이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어있었고 그로인해 갱신 보험료가 90->168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피해 차량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그리고 이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는 약 800만원, 차량 구입한지 2년 이내였을때며 휀다가 파손되어 주요 골격 손상임에도 차량 가액이 높아 격락배상도 못 받았는데

이건 소송이 정답일까요 ㅠ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과실없으나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부득이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로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보험사에 보험료 할증요인을 확인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귀하의 경우

부득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약관상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기에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물배상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 관련자료(자동차등록증, 차량훼손사진,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주시거나 격락손해 상담신청을 아래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대인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의 오류로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할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격락손해보상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보험사의 약관일 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주요골격의 손상이 있었다면 실제 감가손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휀다를 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프론트휀다인지 리어휀다인지가 중요합니다. 프론트휀다는 교환 시에도 주요골격의 손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리어휀다의 경우 교환 시 주요골격의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주요골격의 손상이 있었을 경우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 격락손해보상 무료상담 신청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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