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관련 및 격락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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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에서 45도 운전하며 1차로->6차로까지 한번에 넘어오며 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당연히 상대측의 100% 과실, 1대0 결론이 나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전액 상대측 대물보험(책임보험 대물2천한도)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에 대한 대인 치료비는 상대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자(대인 한도 50)이므로 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었으며,
동승자의 치료비 및 휴업손해등 지급금 40여만원 포함,
총 214만원이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어있었고 그로인해 갱신 보험료가 90->168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피해 차량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그리고 이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는 약 800만원, 차량 구입한지 2년 이내였을때며 휀다가 파손되어 주요 골격 손상임에도 차량 가액이 높아 격락배상도 못 받았는데
이건 소송이 정답일까요 ㅠㅠ
상대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에서 45도 운전하며 1차로->6차로까지 한번에 넘어오며 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당연히 상대측의 100% 과실, 1대0 결론이 나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전액 상대측 대물보험(책임보험 대물2천한도)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에 대한 대인 치료비는 상대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자(대인 한도 50)이므로 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었으며,
동승자의 치료비 및 휴업손해등 지급금 40여만원 포함,
총 214만원이 제 과실사고로 입력되어있었고 그로인해 갱신 보험료가 90->168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피해 차량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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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소송이 정답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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