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 문의 (중고차 취득세 탁송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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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측 100%과실) 차량가액 500만원 정도를 받게되었습니다.
차가 필요하여 중고차 1천만원 짜리를 산다고 보고 취득세,매도비,인지세,등록세, 공채매입,탁송료가
들었다고 해보지요. 취득세는 7%정도 들었고 탁송료는 예를들어 30만원이라고 해보지요.
(1)질문: 그렇다면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준 차량가격 500만원에 대한 취득세 7%와 탁송료 30만원을 지급해주는것인지요?
(2)질문: 아니면 1000만원 짜리 차량을 취득했으므로 1000만원에 대한 실제 취득세 7%와 탁송료 3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인지요?
(3)질문: 또 중고차 매도비, 인지세 등록세, 공채매입 관련한 부대비용도 상대측 보험사에 요구할 수있는지요?
(4)질문: 매도비는 아마도 중고차 보관유지에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을 중고차를 산 사람에게 이전비에 포함해서 받는듯 한데 이 매도비도 결국 중고차를 취득하면서 이전비형태로 들어간 비용인데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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