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동일증권 폐차 후 신차보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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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동차(부부한정), B자동차(부부한정) 동일증권(피보험자는 아내인 저고, 남편이 부부한정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로 자동차보험 3월 11일 만기입니다.
1년사이에 A자동차에 사고가 2번이 나서 할증이 50%정도 붙는다고 하고
자동차도 많이 고장이나 폐차를 했습니다. 아직 보험은 해지를 안한상태구요.
(해지할계획 : 말소 등록을 못함)
캐스퍼를 새로 구매하기로 했는데 보험 때문에 고민입니다.
1) B자동차 갱신 시점으로 캐스퍼를 동일증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둘 다 할증이 붙나요?
2) 캐스퍼 보험을 먼저 들고 B자동차 갱신 시점에 캐스퍼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더 유리할까요?
(B자동차만 할증이 붙나요?)
3) 폐차차량을 해지하고 보험을 드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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