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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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보험,무면허 외국인과 자동차사고가 발생되고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상대과실100%)
이럴 경우,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외국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하는데
만약, 구상이 안된다고하면 자기부담금은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리견적이 할증기준인 200을 넘길수도있는데 할증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할인이 3년간 없을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보험,무면허 외국인과 자동차사고가 발생되고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상대과실100%)
이럴 경우,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외국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하는데
만약, 구상이 안된다고하면 자기부담금은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리견적이 할증기준인 200을 넘길수도있는데 할증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할인이 3년간 없을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