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한 건인지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한 건인지

작성일 2024.01.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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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한 건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분쟁소지가 없을거라고 보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많아서요.

자영업 운영중인데 자동차가 후진하다
가게 문과. 앞 강화유리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문을 교체하고 카운터와 각종기계들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견적 받아서 그대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카운터가 나무부분이 찍혀서 교체하고 싶고, 안에 잔유리가루가 다 들어간 기계들도 사실 교체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조사측에서 수리가능하다하면 기계는 수리하고
카운터 교체까지도 보험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는 딱 잘라 수리만 가능 할거라고 하네요;; 못들은척 교체 견적 내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안됩니다. 손해사정사가 고용이 되었다면 합리적인 가격견적이 들어가야 인정을해줍니다.

반대로 질문자 님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세요.

어차피 받을꺼 상대가 할수있는거 다한다면 지룸ㄴ자님도 하수 있는거 다하시면되요 .

손해사정사들이 자기네 수수료 이상 더받아줍니다. 할수있는건 최대한 청구해주니 질문자님도 손해사정사 고용하세요.

받는쪽이 유리하지 주는쪽이 유리해지진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분쟁소지가 없을거라고 보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많아서요.

자영업 운영중인데 자동차가 후진하다 가게 문과. 앞 강화유리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문을 교체하고 카운터와 각종기계들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견적 받아서 그대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카운터가 나무부분이 찍혀서 교체하고 싶고, 안에 잔유리가루가 다 들어간 기계들도 사실 교체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조사측에서 수리가능하다하면 기계는 수리하고 카운터 교체까지도 보험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는 딱 잘라 수리만 가능 할거라고 하네요;; 못들은척 교체 견적 내도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차량이 후진타 사무실 집기와 기기등을 훼손한 사고로서 귀하가 위 집기와 기기등의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하는 것을 규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인(손해사정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귀하의 손해에 대한 명확한 입증으로 보험사와 정당한 청구로 손해를 보전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건을 훼손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귀하의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보험사(고용손해사정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물적피해만 발생한 것이라면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부분 수리 등을 하거나

물건 값을 보상 받는 것이라면

손해사정을 의뢰하지 않고

그냥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손해액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별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담 혹은 조언을 받아야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한 건인지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한 건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분쟁소지가 없을거라고 보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많아서요. 자영업 운영중인데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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