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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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아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20년 12월 21일 스파크 차량을 어머니께서 해주셔서
어머니의 명의로 몇년간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년의 한번씩은 사고가 났어서 보험료 할증이 있었고
재작년 22년 12월 21일 보험료가 210만원 가량이며
작년 23년 12월 21일에 재가입을 했을때 309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23년도초에 후미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고, 뒤에는 상대차 보험에서 해결 하였지만
이전에 혼자 박았던 (주차장 입구나 벽)곳을 이참에 자차처리를 하고자 자차 수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자차 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는것은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제 담당 설계사분께서 이래나 저래나 보험 할증은 붙지만
160만원 정도 현금입금을 보험료계좌에 입금을 할시
보험료가 낮아질 수 도 있다고 하셔서 계좌 입금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입금을 하였음에도 보험료는 낮아지지 않았고
처음 설명하신 보험료 309만원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의 총 보험료는 현금입금 포함
470만원 정도가 맞는거냐 여쭸더니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입금을 하든 안하든 보험료 책정이 낮아진게 아니라면 그 현금 입금 한것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번이나 여쭤보긴 했지만, 그 금액이 맞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뭔가 찝찝하고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콜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가입한 부서에만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자차처리할때 20년도 12월이라고 얘기를 해놔서 더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에 비해 260만원이나 보험료가 뛸 수가 있는건지 ,,,,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이게 맞는건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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