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및 수리, 할증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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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쯤 차량 사고 두차례 발생
한건은 주차된 상대방 차량을 제가 긁었고
다른 한건은 얼마 후 제가 주차 뺑소니를 당함.
일단은 둘다 사고접수를 했으며
처음 사고 발생건은 대물처리하여 상대방 차를 수리했고
자차처리는 아직 안했음.
두번째 사고 발생건은 추후 접수취소 의사를 말했음.
지금 보험이력을 보니 둘다 종결처리난 상태이며 보험료가 25%정도 오른 상황
질문)
1. 사고 2건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된것인지?
2. 주차 뺑소니당한건 접수 취소가 가능한지?
(접수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반영 안되었음)
3. 대물처리는 이미 하였고 이 건에 대해 200미만으로 자차처리할 경우 추가 영향이 있는지?
4. 자차 처리 기한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한건은 주차된 상대방 차량을 제가 긁었고
다른 한건은 얼마 후 제가 주차 뺑소니를 당함.
일단은 둘다 사고접수를 했으며
처음 사고 발생건은 대물처리하여 상대방 차를 수리했고
자차처리는 아직 안했음.
두번째 사고 발생건은 추후 접수취소 의사를 말했음.
지금 보험이력을 보니 둘다 종결처리난 상태이며 보험료가 25%정도 오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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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2건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된것인지?
2. 주차 뺑소니당한건 접수 취소가 가능한지?
(접수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반영 안되었음)
3. 대물처리는 이미 하였고 이 건에 대해 200미만으로 자차처리할 경우 추가 영향이 있는지?
4. 자차 처리 기한은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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