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중추돌사고 문의

자동차3중추돌사고 문의

작성일 2024.0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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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기렌트카 이용중입니다
제가 앞 차 충돌 후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3중추돌 사고가되었습니다. 제가 앞차에 대한 과실 100프로 뒷차가 제 차 충돌한거 뒷차과실 100프로 그래서 저는 입원 10일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근데 뒷차 보험사에서 차량에 관한 과실은 100프로 인정이지만 제가 사고를 낸 후에 뒷차가 박은거라 제 입원비,치료비는 제가 50프로 내야된다고합니다 향 후 통원치료비 또한 그렇다고해요..그걸 왜 퇴원후에 알려주는건지.. 저는 장기렌트라서 앞차 대인대물 자기부담금50 제 앞쪽 수리비 면책금 50해서 100만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렌트카업체에서는 자손보험은 제가 면책금 100만원을 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렌트카에 총 200만원을 지불하는거고 뒷차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5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299만원을 불렀습니다..이게 합당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장기렌트카 이용중입니다

제가 앞 차 충돌 후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3중추돌 사고가되었습니다.

제가 앞차에 대한 과실 100프로 뒷차가 제 차 충돌한거 뒷차과실 100프로 그래서 저는 입원 10일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근데 뒷차 보험사에서 차량에 관한 과실은 100프로 인정이지만 제가 사고를 낸 후에 뒷차가 박은거라 제 입원비,치료비는 제가 50프로 내야된다고합니다

향 후 통원치료비 또한 그렇다고해요..그걸 왜 퇴원후에 알려주는건지.. 저는 장기렌트라서 앞차 대인대물 자기부담금50 제 앞쪽 수리비 면책금 50해서 100만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렌트카업체에서는 자손보험은 제가 면책금 100만원을 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렌트카에 총 200만원을 지불하는거고 뒷차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5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299만원을 불렀습니다..이게 합당한건가요?

실무적으로 3중추돌사고는 다음과 같이 과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앞차에 대한 과실은 100%로 귀하의 뒷차의 과실은 50% 이라 이해하시고 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뒤차의 과실부분 50%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시]

A 맨 앞차량

B 가운데 차량 (A차량을 추돌한 차량)

C 맨 뒤차량 (B차량을 추돌한 차량)

통상적으로

A의 과실은 없으며, B 차량의 대인과 대물 배상(100%)으로 손해배상을 함.

B 차량은 C 차량의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손해배상(50%)을 받음, C차량의 과실은 50%로 추정함.

C 차량은 100% 자차보험으로 처리함.

귀하가 장기 렌터카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렌터카(쏘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용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으나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등에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로 렌터카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기에 귀하의 렌터카 사용계약서에 자기부담금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장기렌트카 이용중입니다.

제가 앞 차 충돌 후,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3중추돌 사고가 되었습니다.

- 이런 사고는 보통

추돌(내가)후 재 추돌(상대방차가) 사고라 합니다.

제가 앞차에 대한 과실 100프로 뒷차가 제 차 충돌한거 뒷차과실 100프로

그래서 저는 입원 10일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근데 뒷차 보험사에서 차량에 관한 과실은 100프로 인정이지만

제가 사고를 낸 후에 뒷차가 박은거라 제 입원비,치료비는 제가 50프로 내야된다고합니다.

- 맞습니다.

향후 통원치료비 또한 그렇다고해요..

그걸 왜 퇴원후에 알려주는건지..

저는 장기렌트라서 앞차 대인대물 자기부담금50 제 앞쪽 수리비 면책금 50해서

100만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렌트카업체에서는 자손보험은 제가 면책금 100만원을 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렌트카에 총 200만원을 지불하는거고 뒷차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5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299만원을 불렀습니다..이게 합당한건가요?

- 추돌을 한 후에 추돌을 당하신거라

내가 추돌했을땐 다친게 하나도 없고, 추돌을 당해서 다친게 100%인게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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