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보험처리 질문

화물공제조합 보험처리 질문

작성일 2024.0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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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 차(빌라 주차칸에 주차되어 있었음)의 왼쪽 후미를 택배차량이 들이받았단 전화를 받고 확인후

보험처리로 하기로 한뒤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 접수번호로 공업사에 바로 맡겨도 되는거 아닌가요?

맡긴다고 하니까 공제조합에서 오는 전화 받고 가셔야 될거 같다고 상대차주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보상담당자 전화 받은뒤에 맡기러 가야 되나요? 

오후엔 제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맡기러 가야 되는데 전화만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1]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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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부여받은 대물사고 접수번호로써

질문자가 원하는 수리센터에 차량을 입고한 후 수리하면 될 것이고

수리기간 중 대체차량을 렌트하거나 또는 렌트 없이 대체교통비(통상 렌트비의 35% 상당액)로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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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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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차된 제 차의 왼쪽 후미를 택배차량이 들이받았단 전화를 받고 확인후

보험처리로 하기로 한뒤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 접수번호로 공업사에 바로 맡겨도 되는거 아닌가요?

맡긴다고 하니까 공제조합에서 오는 전화 받고 가셔야 될거 같다고 상대차주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보상담당자 전화 받은뒤에 맡기러 가야 되나요?

화물공제조합의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수리처를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귀하 차량의 수리비를 화물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이 된 것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상대차량(택시)의 일방과실이기에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것니다..

자동차보험(공제)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시어 대물배상의 합의를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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