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렌터카를 쓰다가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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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로 (과실비율 0%) 렌터카 대차를 쓰다가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기둥을 돌다 sm7 뒷문짝을 해먹었는데 공업사에서 심한 상태라 뒷문교체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차의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입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제 자동차보험에서 이런 경우 처리할 수 있는 특약이 있더라구요.
제 경우 자차할증기준 2백만웝니다.
아마도 자기부담금 20%하면 대략 30만원 나와 20만원은 절약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건
1.이미 렌터카 회사에 50만원을 입금하고 수리가 진행된걸로 아는데 이 경우 렌터카 회사의 자차처리를 취소하고 제 자차로 처리가 뒤늦게 나마 가능한지요?
2. 20만원 아끼자고 자차할증 기준을 거의 채워서 보험처리하는게 나을런지요? 7년이상 경력 할인할증기준 22F 등급이라고 나옵니다. 150만원 정도 보험처리하느니 그냥 20만원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이래저래 애매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처음부터 자차처리 가능한지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텐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