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험 설명

렌트카 보험 설명

작성일 2023.12.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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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특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상한도 200만원이라는것은 차량가액이 200만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면책금이 없다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면책금이 50만원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자차사고로 견적이 100만원이 나온 경우 렌트카 대여하신분께서 50만원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이며, 상기의 경우 면책금이 없는 경우는 차량견적이 100만원 나온경우 납부할 금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임차인의 귀책사유 및 100%과실 및 12대 중과실인 경우 자차 수리비의 80%는 부담하셔야 되며 출고가의 20% 감가상각비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휴차보상료는 없기에 휴차료는 임차인께서 부담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휴차(보상)료란 자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차량손해(자기차량)외에 종합보험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사고 발생시

1.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대인1인당 50만원

2.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1건당 1백만원

3. 자손(자기신체사고;임차인이 다치신 경우)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차(면책)제외 항목이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외 타이어펑크 및 파손, 견인, 현장출동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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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렌트카 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렌트카 보험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렌트카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자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카 보험은 렌트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렌트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장 범위:**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만,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 **보험료:** 보험료는 보장 범위,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차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약:** 특약은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거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렌트카 보험에 포함되는 주요 특약입니다.

* **대물 가입:** 상대 차량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 **대인 가입:** 상대방의 신체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 **자차 가입:** 본인 차량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 **자차 대물 가입:**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에 입힌 손해를 모두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 **운전자 보험 가입:** 운전자의 신체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 **면책 특약 가입:**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특약입니다.

렌트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본인의 필요에 맞는 보장 범위와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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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일정 마일리지를 제공 받았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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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앞차 벤츠E클래스를 부딪혀서 앞 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음. 앞 차는 수리비가 2000만원이 나왔음. 렌트카는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음

렌트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1. 대인 : 앞 차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 면책금 각각 50만원 발생

2. 대물 : 한도 1,500만원 초과 금액 500만원과 면책금 50만원 발생

3. 자차 : 한도 200만원 초과 금액 300만원 발생

렌트카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총 950만원

* 이런 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렌트카를 빌리실 때는 보험 면책금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자차보험만 면책금이 발생 되는 회사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한도는 대인 무제한, 대물 1억 이상, 자차는 차량 전액이 가입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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