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보상 정적액 문의

자동차 보험 관련 보상 정적액 문의

작성일 2023.11.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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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피해보상금 정적액 문의 드리고자 지식인에 문의 남깁니다.

위 그림처럼 C 차주분이 주차된 차량 B를 밀어서 차량 A에 접촉 사고를 일으킨 건 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 C 80%, B 20%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가 B)

C 차량은 A에 차량에 대한 보상금 전체를 지불할 의향이나
제 차량 B에 대해서는 파손이 경미하며 동네 주민이니 수리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제가 가장 이익보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항목  피해차량(A)  본인차량(B) 지불금액
수리비   1,000,000      600,000  
교통비      250,000      250,000
총합   1,250,000      850,000
80%(C)   1,000,000      680,000   1,680,000
20%(B)      250,000      170,000     
420,000


수리비를 보면 위와 같고, A 차량이 교통비로 25만원 받아 갔다고 하여 저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정식 센터에 수리하면 80만원의 견적이 나오나, 근처로 알아보니 60만원 정도 이고
수리하면 B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나 저도 17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보험 실적 상관 없이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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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C차량의 과실이 80%로 인정되었으므로, C차량이 귀하의 차량에 대해 8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리비는 60만원으로 예상되며, 교통비는 25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비: 60만원 * 80% = 48만원

교통비: 25만원 * 80% = 20만원

총액: 48만원 + 20만원 = 68만원

```

C차량은 귀하에게 6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정식 센터에 수리하시면 80만원의 비용이 들며, C차량은 68만원을 지급하므로, 귀하는 1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근처 업체에 수리하시면 60만원의 비용이 들며, C차량은 68만원을 지급하므로, 귀하는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장 이익을 보는 방법은 근처 업체에 수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정식 센터에 수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C차량과 협의하여 수리비의 잔액인 12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차량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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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하신 분의 보험료 수준과 수리를 하실지 여부로 결정할 문제 같네요.

수리 안 해도 될 정도라면 그냥 c에게서 돈 좀 받고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위 표시된 대로 보면

우선 자차 부분은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해서 문의하신 분 부담금액은 45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처리하기 애매해서 자비로 처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의하신 분 + 교통비 25만원 - 자비처리 45만원 해서 마이너스 20만원,

거기에 어쨌든 이웃과의 약간의 마찰이 남겠죠...

앞으로 안 볼 사람도 아닌데...

문의하신 분 차량 수리를 안 하신다면 부담 금액은 없고, c로부터 소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이웃이 빚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저라면 좀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c의 제안을 받아드릴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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