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접수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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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2차선 주행 중 정체된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제 차량 뒷바퀴 휀다 추돌. 사고 일시: 1년 전
사고 처리:
1. 경찰에서 본인 피해자, 상대 가해자 처리.
2. 본인만 대인 받음
3.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본인 및 상대 아무도 차량 수리 하지 않음.
4. 같은 보험사 / 최근에 연락해보니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100:0으로 말했지만 상대 인정 안 함.
5. 그래서 보험사에서 분심위 접수하라고 함.
사고 질문:
1. 분심위에서 7:3으로 나오고, 제가 인정을 한다면 상대 차량 수리했을시 30%는 제 사비부담인가요? 아니면 대물접수되었으니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보험은 물적할증 200만원이상부터라고 되어있어요.
2. 차량 변경 예정인데, 판결 나오기 전에 미수선처리하고 차량 변경 후에 대응해도 되는가요?
#교통사고 대물접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