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독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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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 여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에서 밤에 잘 보이지 못해 혼자 단독사고로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라고 의료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여...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약 한달넘게 수술과 치료등을 받다가 병원비가 도저히 감당히 안되...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오토바이 자기신체보상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약 500만원 가량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병원비에 보태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 뒤늦게 알아보니 12대중과실 및 음주 등이 아니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니 100프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건사실조사확인서?인가 일반 단독사고로 확인증도 받았고요.
그래서 입원했던 병원에 말한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 병원비 1500만원에 대해 적용해달라고 하니 위에서 말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심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여?
저 500만원은 제 보험금에서 나온것이며 정해진 급수해 따라 돈만 나오는 개념인데...
병원 원무과에선는 심평단에 심사해서 지급받아서 저건 이미 끈난거라고 하던데...아무리 생각해도 저돈은 제3자가 준돈이 아니라 제보험에서 제 사고급수 확인해서 나온돈이기 때문에 제돈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500만원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해서 있다가 암에 걸려서 암진단금 100만원 받으면 병원에서 진단금 받았다고 암치료 할때 100만원에 대해선 의료보험 적용 안해준다는 말과 똑같은 애기 아닙니니까?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오토바이 단독사고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