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치료가능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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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의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받았지만 연휴기간이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다가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로부터 8(상대):2(본인) 얘기가 나왔고 중간중간 합의를 보는 도중에 100:0 으로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대인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 1주일 뒤)
저는 이 합의가 그대로 진행될 줄 알고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며칠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봤을 때 사고의 모든 정황상 고의사고 의심(거의 확정)으로 보험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엔 심한통증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 이곳저곳이 아팠지만 합의문제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까 걱정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많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사고 혐의를 납득할 수 없었고 오늘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을 접수하는데 경찰이 진단서가 있냐고 물어봤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인적피해가 없으면 경찰에서는 수사는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가는것이 추후에 어떠한 문제로도 지장이 있을까요?
1. 합의를 보는 조건에 대인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2주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도 될까요?
1-1.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대인치료를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상대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2-2. 만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3. 상대방이 일방통행 역주행인데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4. 렌트카 사고인데 자차가 없으면 개인이 소송의 모든것을 준비해야 되나요?
상대차의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받았지만 연휴기간이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다가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로부터 8(상대):2(본인) 얘기가 나왔고 중간중간 합의를 보는 도중에 100:0 으로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대인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 1주일 뒤)
저는 이 합의가 그대로 진행될 줄 알고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며칠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봤을 때 사고의 모든 정황상 고의사고 의심(거의 확정)으로 보험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엔 심한통증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 이곳저곳이 아팠지만 합의문제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까 걱정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많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사고 혐의를 납득할 수 없었고 오늘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을 접수하는데 경찰이 진단서가 있냐고 물어봤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인적피해가 없으면 경찰에서는 수사는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가는것이 추후에 어떠한 문제로도 지장이 있을까요?
1. 합의를 보는 조건에 대인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2주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도 될까요?
1-1.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대인치료를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상대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2-2. 만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3. 상대방이 일방통행 역주행인데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4. 렌트카 사고인데 자차가 없으면 개인이 소송의 모든것을 준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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