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치료가능한 기간

교통사고 이후 치료가능한 기간

작성일 2023.10.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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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의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받았지만 연휴기간이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다가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로부터 8(상대):2(본인) 얘기가 나왔고 중간중간 합의를 보는 도중에 100:0 으로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대인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 1주일 뒤)

저는 이 합의가 그대로 진행될 줄 알고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며칠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봤을 때 사고의 모든 정황상 고의사고 의심(거의 확정)으로 보험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엔 심한통증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 이곳저곳이 아팠지만 합의문제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까 걱정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많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사고 혐의를 납득할 수 없었고 오늘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을 접수하는데 경찰이 진단서가 있냐고 물어봤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인적피해가 없으면 경찰에서는 수사는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가는것이 추후에 어떠한 문제로도 지장이 있을까요?


1. 합의를 보는 조건에 대인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2주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도 될까요?
1-1.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대인치료를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상대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2-2. 만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3. 상대방이 일방통행 역주행인데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4. 렌트카 사고인데 자차가 없으면 개인이 소송의 모든것을 준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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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이후 치료 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되지만, 신체적인 피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치료를 미루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합의 문제와 보험사기 의심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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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의를 보는 조건에 대인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더라도, 2주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원에 가도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치료를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객관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상대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만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단서를 통해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상대방이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역주행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렌트카 사고인데 자차가 없으면 개인이 소송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유의사항입니다.

* 사고 발생 후 3주까지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고 부위나 증상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를 받을 때는 교통사고 증명서를 지참하여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은 보관하여 추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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