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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Ⅱ」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중에 상대방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셨으므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부상의 경우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①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 -> 치료병원으로 지급), ② 위자료(상해급수별 1급 200만원~14급 15만원), ③ 휴업손해액(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 ④ 간병비, ⑤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대인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할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직 진단 기간도 남아 있으나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어 입원기간 중에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입원 후 퇴원하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퇴원후 통원 치료 중에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통원치료까지 마친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인 합의는 보험회사 담당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측도 언제든지 합의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보험회사 담당자는 귀하께서 입통원 치료 까지 종료하여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여부 및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는 치료중이더라도 귀하의 회복정도를 파악하여 합의를 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아직도 통증이 잔존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조기에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치료비 지급 가능 여부 및 향후치료비 적정금액 등은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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