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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하여 상대방 차량에 손상은 있으나 피해 규모가 적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사건이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께서 개인합의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을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물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 교체비용과 수리공임을 추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물의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직접 배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경위, 상대방의 과실유무, 손상부위, 예상수리비, 사고접수 前 당사자간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지급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상 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령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더라도 귀하가 상대방에 합의금으로 지급한 수리비용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적용시 유불리도 판단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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