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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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담당하고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타 직원분이 운행을 하다 공장 창고 입구에 충돌을 하여 스타렉스 슬라이딩 도어부분이 찌그러져서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견적은 159만원정도 나왔구요 보험약정을 보니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경우 20% 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결제청구서를 보니, 보험부가세란 명목으로 수리비의 10%가 저희쪽에 청구되던데 이게 맞나요?
보통 159만원 견적이 나오면, 그중 20%인 318,000원 만 저희가 납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59만원의 10% 159,000원까지 저희쪽에 청구가되던데 이게 왜이런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