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로 단독사고 낸 경우

남의차로 단독사고 낸 경우

작성일 2023.07.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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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의 차로 운전을 하다가 귀신에 쓰였는지 울타리를 박아서 조수석쪽 대략 휠과 범퍼, 휀다가 손상되어서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후 견인해서 차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일일보험도 안들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 차가 아닌 경우 단독사고가 났을시 자차 보험처리가 힘들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차량을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험 계약서의 조항이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세한 사고 상황과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 계약서와 관련 정책에 따라 사고 처리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지침에 따라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차주인 가족분의 자동차보험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1인이 아니라 '누구나'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라 상관없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가입한 차주 본인만 해당되어 있을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 -> 차주분 무보험차담보로 보험처리 -> 보험사 -> 작성자분께 해당 보험처리비용 구상권청구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족의 차에 자동차보험 가입한 담보중 운전범위가 질문자님께서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잇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범위가 맞게 설정되어 잇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운전범위 밖이라면 부장 불가합니다.(자차 불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구의 차량이든 보험이 안되어 있었다면

무보험운전입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단독사고인 것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단독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일보험이나 해당 차량의 정기 보험 상태와는 상관없이 단독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허용된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라도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사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보험이나 정기 보험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사고 발생 차량의 자차 보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회사와 현장 상황을 빠르게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및 보상 처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사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르시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 회사의 상담원과 협력하시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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