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내과실 100%

차량사고 내과실 100%

작성일 2023.07.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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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어쪽 찾아는 봤는데...헷갈려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제가 끍어서 대물 접수 해 드렸고 수리비는 400만원 + @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보조 죄석 차문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올뉴k7 2.4 ) 여기서 질문이 많습니다.
 ( 물적 200만 / 최저20만 / 최대 50만 / 대물 10억 )


1.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 이라는 것이 상대방 차량 수리비 + 내 자차 수리비 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차 수리비가 이미 400만원이 넘어서서 자차를 고려중 이기는 합니다.
   아니면 이 금액에도 구간이 있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등등, 아니면 수천만원이 나와도 같은 건지 )

2. 아니면 대물은 대물대로 자차는 자차대로 인건지... ( 자차만 따져서 200만원 인건지... )


3. 사고사 1건 인지, 2건 인건지 - 대물을 등록한 것이 1건, 내 자차수리시 1건 도합 2건인건지...같은 사고로 1건 인건지 도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사고를 내다 보니 어려움 점이 많이 있네요

정확한 의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저는 AI 어시스턴트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물적할증 기준인 200만원은 보험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와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이미 400만원을 넘어섰다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할증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사고 이력과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적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할증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보험 계약서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떤 차량 사고를 내셨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차 도중 다른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물적 할증 기준인 200만원은 보험 가입자 본인 차량의 손해액을 말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구간별로 할증액이 다르게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물은 상대방 차량의 손해액을 말하며, 자차는 보험 가입자 본인 차량의 손해액을 말합니다. 물적할증 기준인 200만원은 자차에 해당하는 손해액입니다.

3. 사고는 같은 사고로 간주되며, 대물 및 자차 수리비를 합쳐서 1건으로 처리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보험 상품이나 계약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보험 가입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 상품과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은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 모두의 수리비 합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물적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물적할증 구간이 다를 수 있으며, 구간별 할증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할증율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물적할증은 대물과 자차를 합산하여 적용되며, 보험 회사마다 구간별 할증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물과 자차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사고 건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물과 자차의 보상 건수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물을 등록한 것이 1건, 내 자차 수리시 1건 등 도합 2건의 보상 건수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험료 할증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상담하시거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 상담을 도와주는 보험설계사나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어 올바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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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 처리와 보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적할증 기준: 물적할증 기준은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의 수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400만원)과 내 차량 수리비(예를 들어 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물적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할증은 일정 금액 구간별로 할증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물과 자차 처리: 물적보상(대물)과 자차보상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물적보상과 자차보상의 수리비를 따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물적보상 대상과 자차보상 대상의 금액이 각각 기준금액 이상이면 각각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건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는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물과 자차의 보험금 청구가 같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1건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정책이 조금씩 다르고, 할증 기준 역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나 처리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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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은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내 자차 수리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이미 4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차를 고려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는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3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등등, 수천만원이 나와도 같은 구간인지)

2. 대물은 대물으로, 자차는 자차로 구분됩니다. 자차만 따져서 200만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3. 사고사 1건인지, 2건인지 - 대물 등록이 1건이고, 내 자차 수리도 1건이므로 총 2건인지, 아니면 같은 사고로 인한 1건인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처음 겪으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정확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사고 내과실 100%

... 얼마전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제가 끍어서 대물 접수 해 드렸고 수리비는 400만원... 사고사 1건 인지, 2건 인건지 - 대물을 등록한 것이 1건, 내 자차수리시 1건 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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