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휴차료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소액도 금감원 민원이 가능한...

손해사정사가 휴차료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소액도 금감원 민원이 가능한...

작성일 2023.06.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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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영업용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다
아파트 앞 골목 사거리에서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서 확인해본 결과 4:6으로 졌고.

유상종합보험으로 상대방 차 수리 및 대인을 해주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서 저 역시 대인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상대 대인 손해사정사가 전화와서
휴업보상금은 입원하지 않았기에 휴업했다는 증명이 어렵다길래
빠르게 처리하고 일을 다시 가야해서
알았다고 하고 상대방은 50을 받아갔고
저는 거기서 15정도만 더 받은 65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는 대물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물 담당자는 비율 산정 전화 한통 없었고.

상대 대물 손해사정사는 전화와서 자기 멋대로 돈을 산정해서 넣었네요.
빨리 오토바이를 찾아서 일을 하러 가야되서
센터 앞에서 처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수리비 보내드리면 되겠냐해서 일단 일가야 된다고 보내라고 했더니

수리비+ 격락보상금+ 휴차료가 와야 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비길래 전화해서 조목조목 물어보니

영업용 차량을 휴차료가 아니라
교통비 하루 4000원으로 책정해서 과실비율을 뺐더군요.

처음에 내 오토바이는 유상종합 들어있는 영업용이고
영업하다 사고 난거니까 법정 휴차료를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등록이 자가용으로 되어있다 등록필증을 봐야된다는
미친소리를 하길래
오토바이는 번호판 발부 받을때부터 보험들고 해야하고
보험을 영업용 유상종합으로 들어놨는데
무슨 자가용이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비용도 높고 할증도 높은 유상종합보험으로
내가 그 쪽 고객 대물, 대인을 다 처리해줬는데
등록이 니네 전산에 승용으로 되어있어서 교통비를 받는다는건
말도 안된다 라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어 완료처리했는데? 이러길래 돈을 다 못받았는데
그런게 어딨냐 했더니
금요일 오후라 지금은 밖이라 수정이 어렵고
처리해줄테니 다음주 목요일에 전화 달라더군요.
왜 목요일이냐 물었더니 3일간 자리에 없대서

다음주 목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금방 계산해서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금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네요.
그리고 다시 또 죄송하다 금방 계산해서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고. 다시 한번의 주말이 지나

벌써 그 다음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생계도 바쁘고 해서 전화를 못했다가
내일 다시 전화를 넣을 생각인데
또 다시 미루면
그냥 금감원에 민원 넣고 싶습니다.

소액이어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4:6으로 진 사고고.
배기량은 125cc초과 되는 차량이라 법정 휴차료는 29300원이고
오토바이는 부품수급이 되지 않아 11일간 센터에 있었습니다.
정식 브랜드 센터라 덤탱이는 전혀없는 FM가격으로 고쳤습니다.

법정휴차료 해봤자 고작 10만원남짓인데
이걸로 신고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오토바이는 자차, 자손이 안되서 수리비는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손해 사정사한테 분명히 상황 설명했고
그러니 제대로 맞춰 달라구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센터에 정식으로 지들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안하고

일하는 사람 밥줄인 영업수단을 목줄잡고
미수선 처리 만들어버리고
휴업보상도 제대로 지급 안하고.
휴차료도 제대로 지급 안하는데

일당에
법정휴차료에 과실비율 빼봤자 돈 10만원 남짓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한 행동에 질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녹취록 전부 가지고 있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도 정식적으로 센터에 처리안하고
입금해도 되겠냐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끝단위까지 절삭안하고
지 맘재로 대충 퉁쳐서 넣었던데

일당 평균 15쯤 되는데
11일간 일 못해서 손해본거 한 150 됩니다.
지금 심정으론 손해 본 일당도,
사실상 10만원 남짓한 법정 휴차료도 필요없습니다

금감원에 넣어서
상대를 가지고 논만큼의 피곤함을
저도 그 쪽에 주고 싶은데요.

금감원 민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대방(대물담당자, 손해사정사)는 어떤 피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감원 민원은 소액도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의 휴차료를 차일피일로 미루는 상황에서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휴차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게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사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금감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감원 민원은 소액도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의 휴차료를 차일피일로 미루는 것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보험회사와의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물 담당자와의 비율 산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보험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여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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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보험업무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휴차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이는 보험회사의 정책이나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도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손해사정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출된 민원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행동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금감원에서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와의 협의나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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