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0만원 청구요

보험금 200만원 청구요

작성일 2023.06.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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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 중 자통차가 오토바이 팔꿈치를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살짝 닿았습니다
퍽소리나게 닿은게 아닌 스친~~ 근데 이 오토바이사람이 2주간 통원치료하면서 209만원을 보험을 타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핸들이랑 배기통도 다 망가졌으니 수리비랑 렌트비 합 1000만원도 요구하고 보상 안해주면 민사소송도 건다고 협박을 하고했는데 수사결과 오토바이는 1도 안 부딧혀서 대물은 안해줘도 되는 상황인데 사기가 분명한데 대인을 209만원이나 준것도 억울합니다 209만원이 합당합당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해당 보험사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책임을 고려하여 보상을 결정합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의 팔꿈치에 스치는 정도의 사고라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사람이 통원치료를 받고 209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세부사항, 상대방의 피해 정도, 의료비 및 수리비의 적정성 등을 ganz총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이나 사기 혐의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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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자동차가 오토바이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인보상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에게 미세한 충격을 주었을 뿐이므로 대인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람이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당 사람의 부상에 대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의 수리비 및 렌트비 청구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사의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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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보험 계약서의 조항 및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대인 209만원을 요구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까지 한다면 더욱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보험금 200만원 청구하셨다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것 같지 않고, 오토바이 팔꿈치가 자통차에 스쳐서 부딪힌 정도라면 대물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사람이 보험금 209만원을 받고, 수리비와 렌트비 합 1000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해당 요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209만원이 합당한 금액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200만원 청구요

... 네, 보험금 200만원 청구하셨다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것 같지 않고, 오토바이 팔꿈치가 자통차에 스쳐서 부딪힌 정도라면 대물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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