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결과 공소권 없음. 자동차 보험료 할증 없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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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후방 추돌 가해차량 입니다. 두달 전 신호 대기 중 초록불로 바뀌고 제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하던 중 같은 차선에 있던 차를 시속 10km로 살짝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고가 경미 하여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으려하였고 마디모를 해 보자는 보험회사 직원 내 말에 대물접수만 진행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같이 블랙박스를 보았고 경찰관 분도 마디모를해 보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 그래도 저는 마음이 찝찝하여 (유아 두명과 어른 두명이 타고있어서..지금 넷다 한방병원 다니는 중) 결국 대인 접수를 해줬습니다 .(ㅠㅠ안해줄껄) 그리고 어제 마디모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피해 차량 4명은 5백만원 넘게 대인접수 합의금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대물은 한달 지나도록 수리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대물은 보험회사에서 처리x)
저는 자동차 보험 할증이 한구간 상승했구요.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저는 처음에 사고가 경미 하여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으려하였고 마디모를 해 보자는 보험회사 직원 내 말에 대물접수만 진행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같이 블랙박스를 보았고 경찰관 분도 마디모를해 보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 그래도 저는 마음이 찝찝하여 (유아 두명과 어른 두명이 타고있어서..지금 넷다 한방병원 다니는 중) 결국 대인 접수를 해줬습니다 .(ㅠㅠ안해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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