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결과 공소권 없음. 자동차 보험료 할증 없을 수 있나요?

마디모 결과 공소권 없음. 자동차 보험료 할증 없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6.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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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후방 추돌 가해차량 입니다. 두달 전 신호 대기 중 초록불로 바뀌고 제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하던 중 같은 차선에 있던 차를 시속 10km로 살짝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고가 경미 하여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으려하였고 마디모를 해 보자는 보험회사 직원 내 말에 대물접수만 진행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같이 블랙박스를 보았고 경찰관 분도 마디모를해 보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 그래도 저는 마음이 찝찝하여 (유아 두명과 어른 두명이 타고있어서..지금 넷다 한방병원 다니는 중) 결국 대인 접수를 해줬습니다 .(ㅠㅠ안해줄껄)
그리고 어제 마디모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피해 차량 4명은 5백만원 넘게 대인접수 합의금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대물은 한달 지나도록 수리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대물은 보험회사에서 처리x)
저는 자동차 보험 할증이 한구간 상승했구요.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마디모 결과 조회 #마디모 결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대하여 의심?이 가기에 마디모를 신청하였으나 마디모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또한 대인사고 접수시 마디모의 신청을 보험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경찰과 마디모의 신청을 알렸음에도 대인배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하와 경찰만 마디모의 신청을 알고 보험자에 고지를 안하고 보험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인배상으로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귀하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마디모의 결과(공소권없음)를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 피해자들에게 구상권?으로 법적 논쟁을 할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1:1 상담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10-8508-3031

"보험사고의 상담은 전문가(손해사정사)가 적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왔다면

질문자님 보험사에 말씀드리고 이미 보상 나간것도 환수 조치해야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대한 대인 접수가 합의금으로 해결되었고, 마디모 결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할증 여부는 보험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사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에 대한 대인 접수가 합의금으로 해결되었고, 마디모 결과 상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보험 회사에게 해당 사고를 보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료 할증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회사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 보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해가 없다는 마디모 결과가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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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질문자 보험사에서 통보해서 환수 조치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