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차가 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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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가 이상하게 되어있고 자리도 세워둔곳에서 벗어나있길래 수상해서 방범cctv확인해보니 차로 치고 세워두기만 하고 연락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어쩔수없이
일은 해야해서 운행중 와이어가 거의다 끊어져있어 브레이크가 안잡혀서 택시랑 사고 날뻔하기고 했습니다 덕분에 사고날뻔하기도 해서 이런 괴씸함에 크게 돌려주고 싶은데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재물손괴죄는
그냥 합의금도 못받고 수리비에 감가삼각비만 받아야하나요?
일은 해야해서 운행중 와이어가 거의다 끊어져있어 브레이크가 안잡혀서 택시랑 사고 날뻔하기고 했습니다 덕분에 사고날뻔하기도 해서 이런 괴씸함에 크게 돌려주고 싶은데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재물손괴죄는
그냥 합의금도 못받고 수리비에 감가삼각비만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