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대인 합의금 질문

자동차 사고 시 대인 합의금 질문

작성일 2023.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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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시 쌍방 과실이 있어서 대인접수를 할 경우

과실비율만큼 서로 부담을 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상대는 상다방이 전액 지불인가요?
(예를들어 8(상대):2(저)상황에서 저는 혼자운전. 상대는 2인탑승일 경우 저는 과실비율 따지지 않고 2인의 대인비용 모두 부담인지)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2주이내 진단일 경우 보통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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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과실 20%에서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과 합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험은 과실책임주의로 자기 과실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과실부분 20% 만큼만 귀하의 대인배상으로 상대차량의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피해자보호측면에서 부상급수 보상한도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자동차보험도 위 과실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함.

즉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병명으로 보험금(합의금) 이 산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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