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대방과실100% 후미추돌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얼마전 상대방과실100% 후미추돌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인데 다니고있는 병원에 일자별
납입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했는데 저렇게 나오더라구요
가해보험사에서 지불하는금액이 총액에 나온 저 금액인건가요??
원래라면 저게 의료보험으로 했을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건가요?
그리고 어디서보니 합의할때 향후치료비까지 합의금으로
받게되면 합의끝난 후 더 치료를 하게될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없다던데 맞나요?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인데 다니고있는 병원에 일자별
납입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했는데 저렇게 나오더라구요
가해보험사에서 지불하는금액이 총액에 나온 저 금액인건가요??
원래라면 저게 의료보험으로 했을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건가요?
그리고 어디서보니 합의할때 향후치료비까지 합의금으로
받게되면 합의끝난 후 더 치료를 하게될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없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