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내공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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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 있는 벤츠 e300 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속도를 줄이며 옆길에 차를 세울려고 차를 꺾는 와중 제가 감지를 늦게 하는 바람에 벤츠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벤츠 차량의 오른쪽 후미등 테일램프 붉은 코팅이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앞차 와의 간격 거리를 유지 하지 못한 제 과실이 클까요?
일단 당시에 차 대 차 사고였으면 저도 보험 처리를 했겠지만,
자전거는 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파출서 신고를 해서 순경분들이 출동을 해주셨습니다.
벤츠 차량은 보험사에서 후방 블랙박스 획득하고 왠만해서는 개인 합의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분들도 민사사건으로 신고 하실거면 그래도 되지만, 민사는 파출소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든 민사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벤츠 차주분과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감사하게도 렌트카 안하시고 정식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벤츠 정식 센터 수리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 청구가 될지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엄청 비싸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ㅜㅜ
1.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 자전거 보험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 합의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3. 정식센터에서 한 쪽 테일렘프만 수리하는데 대강 어느 정도 나올까요?
내공 70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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