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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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는 상대 바이크가 제 바이크를 추돌하는
상대과실 100의 사고로 늑골골절 6주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외제 고가바이크라 수리비용은 천만원가량 나올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진 상태라 보험처리로
제 바이크 수리비, 격락금과 병원비 및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합의까지 보아야 할까요???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병원비, 위자료, 격락금을 지급한다면
경찰에 진단서까지 제출하고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도 배달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상대과실 100의 사고로 늑골골절 6주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외제 고가바이크라 수리비용은 천만원가량 나올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진 상태라 보험처리로
제 바이크 수리비, 격락금과 병원비 및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합의까지 보아야 할까요???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병원비, 위자료, 격락금을 지급한다면
경찰에 진단서까지 제출하고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도 배달오토바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