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로 대리기사업무가던중 단독사고, 자차처리 안되나요?

개인용 자동차로 대리기사업무가던중 단독사고, 자차처리 안되나요?

작성일 2022.09.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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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하러 개인용 승용차로 가던중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자차가입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 자차처리 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 스티커가 부착된 업무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이라 자차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것을 유상운송이라 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용자동차에 사업자 상호등 스티커를 붙인상태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운송이란 개인용 자동차에 사람을 태워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혼자 운전하다 사고난것을 단지 대리운전 스키커를 부착했다고 유상운송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보험회사 직원말로는 일반 치킨집도 스티커 부착하고 배달가다 사고나면 배상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동 사고가

대리업무가 아닌 일상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대리업무가

사고가 난 자동차로 진행하는 것인지요?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중점으로 보장을 해주며, 의무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기는 1년 만기로 매년마다 갱신을 해줘야하며,

가입을 하지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을 시에는 미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해요.

/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중점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며,

선택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이 아니기에 운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들어두던 들어두지 않던,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들어두면 좋은점이 있죠.

만기도 1년 만기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설정 할 수 있는 만큼/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험을 들어둘때 확실하게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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