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로 대리기사업무가던중 단독사고, 자차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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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하러 개인용 승용차로 가던중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자차가입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 자차처리 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 스티커가 부착된 업무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이라 자차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것을 유상운송이라 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용자동차에 사업자 상호등 스티커를 붙인상태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운송이란 개인용 자동차에 사람을 태워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혼자 운전하다 사고난것을 단지 대리운전 스키커를 부착했다고 유상운송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보험회사 직원말로는 일반 치킨집도 스티커 부착하고 배달가다 사고나면 배상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리기사를 하러 개인용 승용차로 가던중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자차가입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 자차처리 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 스티커가 부착된 업무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이라 자차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것을 유상운송이라 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용자동차에 사업자 상호등 스티커를 붙인상태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운송이란 개인용 자동차에 사람을 태워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혼자 운전하다 사고난것을 단지 대리운전 스키커를 부착했다고 유상운송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보험회사 직원말로는 일반 치킨집도 스티커 부착하고 배달가다 사고나면 배상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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