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상대방):0(본인) 사고가 났는데 상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대물지급액...

100(상대방):0(본인) 사고가 났는데 상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대물지급액...

작성일 2022.0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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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췄는데 뒤에오던 차량이 저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지고 저는 바닥에서 뒹굴었구요 뒤쪽 번호판쪽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왼쪽으로 기스가 났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불이 안들어오는 상태에 운행시 흔들림이 심해 운행이 불가할정도입니다

오토바이는 xmax300이라고 650만원정도에 2020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미수선 처리를 원해서 센터가서 견적을 냈더니 300만원정도 나왔는데 상대 "KB손해보험사"는 

과다청구라는 늬앙스를 풍기시더군요 그리고는 8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그럴바에는 그냥 견적서대로 수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 보험사는 그건 안된다 우리가 인정한것만 수리해라 라고 말을하더군요

말도안돼는 헛소리를 계속 하길래 그냥 금감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금감원 분쟁조정팀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싶은건 금감원에서 어떤식으로 조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쪽이 제시한  말도안돼는 금액 80만원만 받고 끝날수도있나요? 검색을 해보니 금감원은 보험사편을 든다고해서 걱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보험분쟁시 금감원 민원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금감원 민원이 제기되면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답변을 하고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미수선수리비는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다 견적 등 보험사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된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해 주고 마무리 하게 될껍니다.

금감원 답변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 오히려 일 처리가 더 늦어지는 결과를 초해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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