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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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쯤 골목에 주차된(노란실선X)제 차를 지나가던 렌트카가 긁어서(과실비율 100:0) 앞범퍼 전체도색, 휀더교체(총 수리비용 90전후)로 서로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하여 사고접수하고 오늘 공업사에 입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렌트카 차주가 자기네 렌트카 업체에서 과잉청구를 했다주장하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만 입금시켜서 업체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인 렌터카공제조합에 보험처리 하지 않겠다며 저에게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업체와 가해차주가 합의가 되지않아 수리에 들어간 제 차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 힘들수도 있다고 얘기하고있고, 가해차주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수 없으니 소송을 하던 맘대로하라 라는 입장이며 저는 피해자임에도 공업사에 차가 이미 입고되어 2일,3일뒤에 수리가 끝나는 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가입된 보험사에도 오늘 문의해보았는데 렌터카공제조합 담당자와 통화해보고 연락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가해차주와는 계속 연락이 되는 상태이며 본인은 렌터카 업체가 괘씸하다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라 골치만 아플거같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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