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피해 보험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 누수피해 보험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0.2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옆 점포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옆 점포는 수입 침구류를 취급하는 업체인데요
누수로 인해 상품들이 물에 젖어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한 보상 요구액이 520만원이었는데 협의하여 370만원으로 줄였습니다ㅠㅠ
이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누수피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해 옆 상가에 피해를 입혔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보상이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상가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고 보험증권상에 주소지도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주택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인한 우연한 사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아파트상가 누수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상가 1층에서 식당을 영업 중... 배상책임보험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누수되...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보상에 대해 누수 화재보험 문의드립니다

... 화재보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집도 크게 피해를 봐서 어머니는 응급실까지... 화재보험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누수 보상 보험처리 프로세스...

... 위층 사장님이 화재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보상처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쪽 피해는 일단 누수 당일, 익일 이틀간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