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기차량손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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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사항 - 총 차량가액 : 407만원
。담보내용
- 자기차량손해 : 407만원(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최저20만원~최고50만원) -------------------------------------------------------------------------------
위 내용에서 자차보험을 이용할 시에 보험사에서 지급할수있는 자차수리비가 최고 407만원이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공업사에서 자차 수리견적이 500만원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450만원이 나오고 제가 보험사에 50만원 내는건지요?
아니면 수리견적이 500만원이면 보험사에서 최대 407만원만 나오고 제가 50만원 보험사에 낸 후, 따로 제 돈 93만원으로 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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