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기차량손해 보험

교통사고 후 자기차량손해 보험

작성일 2021.10.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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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사항 - 총 차량가액 : 407만원

。담보내용

- 자기차량손해 : 407만원(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최저20만원~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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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자차보험을 이용할 시에 보험사에서 지급할수있는 자차수리비가 최고 407만원이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공업사에서 자차 수리견적이 500만원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450만원이 나오고 제가 보험사에 50만원 내는건지요? 
아니면 수리견적이 500만원이면 보험사에서 최대 407만원만 나오고 제가 50만원 보험사에 낸 후, 따로 제 돈 93만원으로 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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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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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확인할 사항은

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보상하고 당해 사고를 종결하는데 흔히 이를 '전손'처리한다고 칭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차량가액이 407만원이나 차량수리비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는 407만원만을 지급하고 피해차량의 소유권을 보험사로 이전한 다음 당해 사고를 종결하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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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다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 전화통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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